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적금통장 압류 됩니다. 해지 어떻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통장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모을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재산압류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대로 입출금통장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당하게 되는걸로 알지만 적금통장 또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겁니다.
2022년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만원이었지만 법무부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오늘은 적금통장 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는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고 그 이상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결론 : 적금 압류 가능합니다. 적금통장 압류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적금통장 압류 해지 포스팅 마칩니다.